[중대본] 코로나-19 정례브리핑(11.1) -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시회 개최가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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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0.11.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1.일).hwp [전시산업진흥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른 전시회 관련사항 안내.pd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월 1일(일) 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시회 개최가능’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사항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5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3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개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