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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02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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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1.일).hwp [전시산업진흥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른 전시회 관련사항 안내.pdf | |||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5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3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개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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