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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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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낚시춘추] 홍성군, 간월호 5.5km 구간 낚시통제구역 지정 취소.pdf | ||
홍성군이 간월호 5.5km 일부구간에 대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결정을 취소했다.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12월 29일 '홍성군이 간월호 5.5km 구간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지난 11월 8일 간월호 5.5km 일부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낚시계는 이번 홍성군의 낚시금지 철회에 대해 낚시계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거둔 소중한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이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낚시금지 행정을 펼쳤으며 이에 대해 낚시계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하 하단 이미지 및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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